(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강에 다른 이상은 없는데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전했었다.
실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 전 원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지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