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이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살인,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인 김양과 달리 박양은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더구나 1심 재판부가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큰 폭의 감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심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박양의 ‘지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
2심 재판부는 ▲박양의 가담 여부에 따라 김양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양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점 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박양이 끌여들여서 억지로 범행했다”(김양),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지시범”(검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 판단으로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박양의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에 감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