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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사에개 “개XX” 욕설 등 반성기미 없는 10대 주범들…2심 공판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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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양과 박양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 전문가는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뉴시스 제공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뉴시스 제공

이어 “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이야기할 때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양과 박양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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