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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 결정돼…“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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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양에게 감형이 결정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측은 김모(17)양과 박양의 시체유기 및 살인방조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거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고 말하면서도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범인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 측은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소년범 전문가들의 의견. 하지만 (검찰이)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이어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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