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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신청 날짜’ 및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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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2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 가능한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완화된다.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 대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는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하며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수수료율 등 확인이 필요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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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하면 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자격 기준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LTV 80%,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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