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의 갑질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JTBC ‘뉴스룸’에서는 대한항공 직원이 공개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사복 차림의 여성이 한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이내 여성은 분을 참치 못한 듯 직원을 패대기쳤으며 서류뭉치까지 허공에 뿌려버린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 “살아있는 교육이군요. 자식들이 제대로 배웠군요” “조현아와 조현민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개설한 SNS 비리 제보 방에 접수된 것이다.
현재 제보 방에는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의혹이 제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서울경찰청 측은 이명희 이사장의 폭언 및 폭행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 하얏트호텔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수대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해당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와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