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1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졸속으로 추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개헌안 초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식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된데 대해 “청와대 개헌안이 아주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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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2 00: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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