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황모(45)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이 새삼 화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기자는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기자는 기사에서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한 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 분 지체된 점, 당시 한 면접위원이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라고 다른 위원들에게 말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며 “부정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은 거라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황 기자는 보도 이전에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서면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과 성신여대 관계자 등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 관련 부분은 우리 사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이라 볼 수 있다”라며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공적 존재·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은 쉽게 제한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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