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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상반기 참여자 구비서류는?…‘등초본부터 가산점 확인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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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구비서류는?

최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홈페이지에 2018년 상반기 참여자 대상 공지를 게재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집인원 : 총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3.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이와 같은 안내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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