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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만기기간은 3년으로 최대 2천 100만원 목돈 마련…언제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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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의 자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 5천 명으로, 가입 시 근로소득 가운데 10만 원을 공제해 자동 적립하고 정부가 소득 기분에 따라 매월 30만 원~ 최대 48만 5천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만기기간은 3년으로 가입자들은 만기시 최대 2천 1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뉴시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뉴시스

가입 희망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음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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