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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 방법 등…‘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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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향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2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오늘(26일)부터 시작된 청년통장 신청은 오는 4월 6일 18:00시에 마감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3.03.17~2000.03.16. 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가 해당된다. 

모집인원은 총 5,000명이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등 다른 곳이어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지원자격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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