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30일 입법 예고되며 40일간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 정통부 측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 이후 도입된 제도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점과 시장 독점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공인인증서 개정안에는 기존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한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설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
정부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할 시에만 평가기관 등의 평가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 역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