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경영이 과거 폭행 사건 벌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오해로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경영이 후배를 폭행 후 손해배상금을 8년 째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포함 1,2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 조선에 “오해로 마무리 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측은 “지난주 쯤 이 사실을 알았고 이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사실을 안 직후 조씨 측에 배상금 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고, 이를 공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모(53)씨를 폭행·모욕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10년 7월 법원은 이경영에게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경영은 1987년 영화 ‘연산일기’로 데뷔했다. 이후 ‘다작왕’이란 별명에 걸맞게 영화 ‘내부자들’, ‘대배우’, ‘재심’ 등 뿐만 아니라 다수의 드라마에도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