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경영이 후배의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상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경영이 후배를 폭행한 후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배상금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 조선 매체에 “이미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라며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던 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씨를 폭행,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근에는 얼마 전 종영한 JTBC ‘미스티’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