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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법’이  ‘성폭행’ 임신 후 목숨까지 잃게 만들어…‘출산 중 세상 떠난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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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낙태 금지’가 성폭행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성폭행을 당해 한 임신임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출산을 강요 받은 14살 소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파라과이에 살던 익명의 14살 소녀는 지난해 37살 남성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을 하게 됐다.

너무 어린 나이였을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이었기에 가족들은 병원에 임신중절 수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임신중절 금지법’이 소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가족들은 성폭행을 당한 특수한 경우이니 낙태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결국 소녀는 생각만해도 끔찍한 성폭행범의 아이를 배 속에 품은 채 열달을 보내야 했다.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소녀는 이타우과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차근차근 출산을 준비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 또한 긴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진통이 시작되고 얼마후 소녀는 우려했던 대로 출산을 하던 중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정지가 오고 말았다.

의료진은 소녀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끝내 소녀를 살리지 못했다.

소녀는 작고 여린 몸으로 출산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소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고, 덕분에 배 속 아이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소녀의 사연이 전해지자 현지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지인들은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 로자리아 베가는 “파라과이는 과학에 근거한 성교육 없이 가톨릭 신자가 많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법을 정하고 따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녀를 성폭행한 후 도피행각을 벌이던 37세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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