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27일 MBN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달만에 무려 23만 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장 2010년 이 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고 전했다.
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이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국민 청원에 이어 두 번 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맞는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건으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27일 MBN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달만에 무려 23만 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장 2010년 이 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고 전했다.
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이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국민 청원에 이어 두 번 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7 12: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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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