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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2018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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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27일 MBN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달만에 무려 23만 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장 2010년 이 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고 전했다.
 
MBN 방송캡쳐
MBN 방송캡쳐
MBN 방송캡쳐
MBN 방송캡쳐
 
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이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국민 청원에 이어 두 번 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맞는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건으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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