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진선미 의원이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운동 관련한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함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확산됐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진선미 의원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9 10: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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