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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신청…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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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경찰이 래퍼 정상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A씨의 얼굴과 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정씨에게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으며 주먹을 휘두르던 정씨를 말리던 B씨 역시 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Mnet ‘쇼미더머니5’ 출연 당시 정상수 / Mnet ‘쇼미더머니5’ 캡처
Mnet ‘쇼미더머니5’ 출연 당시 정상수 / Mnet ‘쇼미더머니5’ 캡처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18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18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5일에는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4월에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난동을 피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히기도 했다.

정씨는 엠넷(Mnet) 힙합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부터 시즌5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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