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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높아…‘PC방-학원도 높은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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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환경부가 23일 발표한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부에 따르면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중요하다. 

하지만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실내주차장은 (81.2㎍/㎥), 대규모점포(56.9㎍/㎥), PC방(54.8㎍/㎥ ), 학원(50.6㎍/㎥) 순이었다.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터널의 고농도는 외부 오염공기 유입, 레일마모, 터널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었다. 자갈도상 터널은 콘크리트 도상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에 따른 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 뉴시스 제공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에 따른 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 뉴시스 제공

올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승강장은 외기보다 76%, 대합실은 외기보다 30%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제2차 대책(2013~2017년)은 대부분의 예산(87%, 828억중 721억)이 석면철거에 투자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 지원이 부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리기준, 지하철 차량(이용객이 90% 이상의 시간을 체류)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미흡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시행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3차 공기질 개선대책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저감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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