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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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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27일부터 미세먼지(PM2.5)의 ‘나쁨’·‘매우나쁨’ 등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에서 35㎍/㎥로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나쁨’은 51~100㎍/㎥에서 36~75㎍/㎥로 하향되고 ‘매우나쁨’은 76㎍/㎥ 이상으로 내려간다. 반면 ‘보통’은 16~50㎍/㎥에서 16~35㎍/㎥로 범위가 축소되며 ‘좋음’(0~15㎍/㎥)은 기존과 같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국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며 ‘매우나쁨’ 일수는 한 건도 없었지지만 올해는 이틀정도 발령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말과 올해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발령기준(50㎍/㎥)이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올해 연말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연말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에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발령횟수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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