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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성년자 성폭행 대응 위해 처벌 강화…“15세 이하와 성관계시 합의하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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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프랑스가 성희롱과 성적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 후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마를렌 시아파 장관이 “전문가 패널에 자문을 구한 끝에 정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이를 15세로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비롯됐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모호할 처벌 규정 때문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그동안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강제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법이 시행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15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시아파 장관은 이달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JTBC 뉴스 화면 캡처

센에마른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2009년에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재판에서 남성과 여학생의 성행위가 법이 규정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딸이 임신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파리 외곽 퐁투아즈 지방검찰이 11세 여학생에 대해 성폭행 의혹이 있는 28세 남성을 법이 규정한 성폭행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로 약식 기소한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시아파 장관은 “새로운 연령 제시는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극단 대표 조증윤과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추행한 배용제의 일이 연거푸 불거지며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처벌이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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