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논제로 시작된 국민 청원의 참여자가 22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초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에게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며 보도된 해당 사건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 종신형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고, 청원 마감을 3일 앞둔 30일 현재 226,347명에 참여했다.
청원의 최초 등록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러한 미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 관련, 30일 이내에 20만 명이 이상이 참여할시 답변을 하도록 정해진 내부 방침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 역시 조국 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변을 한 바.
유사한 내용의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신상 정보 및 얼굴을 공개 해야한다는 요구 또한 빗발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30 17: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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