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미투운동이 시작된 후 사건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지난 1일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경찰청은 같은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체포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증윤은 2007~2012년 당시 16세, 18세였던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강희구 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조씨는 심문이 시작되기 20여분 전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증윤은 지난 2007년부터 김해에서 '연극계 왕'으로 불리며 군림, 어린 10대 소녀들을 성추행 및 강간했다며 미투운동에 폭로됐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기에 억지로 한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미투(#MeToo) 운동’ 이후 가해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러한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지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인식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