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6일 JTBC ‘뉴스룸’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를 받은 3월 14일은 사탕을 주고받는 기념일인 화이트데이다.
그간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4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심으로부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파악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형로펌에 일을 맡기는 대신 측근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의 이름은 ‘열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