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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에 맞춰라” 20만건 넘어 정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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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에 맞춰라” 20만건 넘어 정부 답변해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 7530원에 맞춰 지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을 받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 관련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청원은 마감일 30일 안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14일인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두고 금일 오후 추천 수 22만건을 넘어섰다. 

익명의 청원자는 청원 이유로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원에 동의한다며 댓글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깔보고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지급 방식을 정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등의 동조하는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18년 기준 일반수당이 포함된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에서 1억4000만원(월평균 116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한달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

이마저도 전년도보다 16.4%나 인상된 것이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청원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과연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돌아올지 기대가 크다.

해당 국민청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96427?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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