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이민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민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강남구청 앞에는 수백명의 팬들이 모여 이민호의 출근 모습을 지켜본 바.
이민호는 지난 2006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해 허벅지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공익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익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
하지만 이민호는 공익 근무 첫 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근무 첫 날 조퇴 의혹을 받았기 때문. 줄과 2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공인이라 근무 첫 날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됐다.
이 과정에서 이민호가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이민호의 공익 근무 첫 날 20분 조퇴 의혹은 타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공석으로 오인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한편 30세 이상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선복무 제도에 따라 대체복무를 먼저 하고, 1년 내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9 09: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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