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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최교일 검찰국장이 여검사 성추행 감찰 중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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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임은정 검사가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접하고 지난해 7월 검사게시판에 올렸던 서지현 검사의 사건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소식을 전했다. 당시 추행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
 
법무부 감찰쪽에서 감찰에 착수했으나, 모 검사장의 제지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다.
 
2010년 당시에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중이었다.
 
당시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호통을 쳐 감찰을 중단시킨 사람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라 밝혀졌다.
 
최교일 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50여 건의 글을 올리며 내부 비판을 지속해 왔다.
 
임은정 검사의 이같은 행동은 그동안 임은정 검사의 조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임은정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양심적 항의를 거듭해왔고, 그러한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는 영화 ‘더 킹’의 안희연 검사(김소진 분)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 /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 /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를 대중에 알렸던 사건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의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1심 검사였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월 27일에도 평검사회의와 관련된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글을 통해 임은정 검사는 “몇몇 신문에서 수십 개의 글 또는 댓글이 달렸고, 저와 진모 검사 2 이외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실소가 나오더라구요. 오늘 확인해보니 총 2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저를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5분의 반대 댓글은 17개, 찬성하는 검사와 수사관 5분의 찬성 댓글 6개, 검찰개혁안에 대한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등을 자발적으로 논의하자며 제 댓글과 비슷한 논조의 중립적인 모 검사님의 댓글 1개..이게 다지요. 기자님들이 뭘 보고 그런 기사를 보도했는지... 의아합니다”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선서에 어울리는 참검사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관종 혹은 또라이라 비난받기도 했다. 그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검사 선서 전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임은정 검사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당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12월에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었다.
 
임은정 검사는 1974년생으로 98년 40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중이다.
 
임은정 검사가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과의 일화를 소개함에 따라 최교일 의원이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은 최교일 의원이 진실을 받아 들이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하는 임은정 검사가 29일 서지현 검사의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2017. 7. 24. 제가 검사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중 사례 2(법무부 감찰편) 관련 피해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오늘 아침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네요.
 
피해검사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터뷰가 곤란하여 검사게시판에 올린 사례 2를 여기에 그대로 옮깁니다.
 
“어느 검사의 상가에서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황당한 추태를 지켜본 눈들이 많았던 탓에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가해자와 문제된 행동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검찰 내부 소문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발이라 웬만한 소문들은 금방 저에게 몰려오거든요. 당연히 저는 피해자를 곧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보니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한참을 설득했는데도, 그 검사님은 피해 진술을 한사코 거부하더군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사 후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날 오후 모 검사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며.. 그 추태를 단순 격려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구요.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그 피해검사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모 간부의 상가집 추행사건은 공연히 일어난 일이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법무부 감찰쪽에서 감찰 착수하여, 저에게 가해자 이름을 말해 주지 않은 채, “모 검사의 상가인 강남성모병원에서 간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중앙지검 검사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 주중에 강남성모병원에 온 것이니 수도권 여검사인 듯하다.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단서가 적었지만, 워낙 공연히 일어난 일이라 몇 시간 탐문만에 피해자가 바로 특정되었지요.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점심시간이라 대화를 잠시 중단하였는데,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도 전에 모 검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이름은 그때 비로소 들었구요. 화를 내시다가 “임검사는 집무실이 없지? 올라와.” 보안문제로 전화로 대화를 이어가는게 부담스러우셨나봅니다.
그리고, 올라온 저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그리 호통을 치시더라구요. 제게 탐문을 부탁한 감찰쪽 선배에게 바로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결국 감찰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관여하며 겪은 일들입니다.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직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지요.
모 검사님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7일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상급자: 임검사, 나에게 지휘권 있지?
임: 있습니다.
상급자: 그래, 앞으로 검사게시판에 글 쓰지 마.
임: 지휘권 밖의 지시입니다. 복종의무 없습니다

재작년 상반기에 의정부에서 검사게시판 글로 불려가 모 상급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지요.
모 간부가 이런 제 반격을 상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다가 우리의 대화는 급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휘권의 범위도, 한계도 모르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간부들을 더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호가 좌초될 뻔했지요.
 
2012. 12. 저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미비를 14년간 방치하며, 제 징계취소소송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여야만 복종의무가 없고, 지시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지시를 받은 검사가 할 수 없다’는 법과 상식에 반하는 궤변을 펼친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에 거의 그대로 남아, 반성과 성찰 없이 현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검찰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어렵게 마련한 이의제기 절차규정을 접하며, 그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정 소식을 접하고, 내용을 읽어본 후 내부게시판에 즉시 개정 건의를 올리며,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할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동료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 현행 지침상의 치명적인 독소조항과 규정 미비로, 지침 개정 전까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수사주임검사 혹은 공판관여검사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안건 심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다가 수명의무 위반의 굴레가 덧씌워지면, 본건 지침의 위법성까지 징계취소소송에서 다투어야 해서 쟁점이 많아져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동료분이 계시면, 저의 이 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지침 제정 당시부터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에게,
이의제기 절차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보도에 그치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간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은정 검사의 서울북부지검 사무실에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 (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이 걸려 있다고 한다. 많이 들어본 시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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