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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현재 홈페이지 접속 상태 ‘원활’…스마트폰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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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의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연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액이지만, 이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연납신청 / 홈페이지 캡처
 
연납 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납부를 희망할 경우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관련 어플을 다운받아 선택 세액 확인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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