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의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연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액이지만, 이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6 09: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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