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사이버경찰청이 운전면허 특별감면으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사이버경찰청은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특별감면 관련 Q&A를 공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중 운전면허 관련 행전처분 대상자 165만 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Q&A 내용 중 특별감면 적용 기간,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다.
1.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16. 7. 13(수) 00:00~’17. 9. 30(토)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광복 71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6. 7. 13)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17. 9. 30)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 특별감면 시행일은 ’17. 12. 30(토) 00:00 부터입니다.
2. 특별감면 대상자는
○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54만 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3만9천 여 명,
결격기간 면제 6만2천 여 명 등 모두 165만 여 명입니다.
○ 단,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폭행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3.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이와 같은 공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버경찰청은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특별감면 관련 Q&A를 공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중 운전면허 관련 행전처분 대상자 165만 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Q&A 내용 중 특별감면 적용 기간,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다.
1.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16. 7. 13(수) 00:00~’17. 9. 30(토)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광복 71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6. 7. 13)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17. 9. 30)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 특별감면 시행일은 ’17. 12. 30(토) 00:00 부터입니다.
2. 특별감면 대상자는
○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54만 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3만9천 여 명,
결격기간 면제 6만2천 여 명 등 모두 165만 여 명입니다.
○ 단,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폭행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3.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30 09: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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