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정부 기준을 지키는 거래소라도 투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전면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했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가상통화 투기근절 긴급대책에서 정부는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8 13: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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