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내용을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새보상보험협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새보상보험협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8 13: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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