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버스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내버려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이에 교원단체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54)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용변을 본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노조는 이날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판결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체험학습 중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일부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게 교직을 떠나야 할 잘못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