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서 구상권을 철회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해군이 지난 2016년 3월 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말이 주목받고 있다.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1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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