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검찰이 11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검찰 출석을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결국, 최 의원은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소환에 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시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여부와 경위, 전달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검찰 출석을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결국, 최 의원은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소환에 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시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1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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