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재판부가 ‘특검 조력자’ 장시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 1년 6개월보다 가중된 처분이다.
앞서, 장시호는 삼성그룹에 압박을 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일각에서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큰 이익을 취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7 09: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