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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력자’ 장시호, 1심 징역 2년 6개월…‘플리바게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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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재판부가 ‘특검 조력자’ 장시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 1년 6개월보다 가중된 처분이다.

앞서, 장시호는 삼성그룹에 압박을 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시호 / 뉴시스 제공
장시호 / 뉴시스 제공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일각에서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큰 이익을 취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하는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 라고 불리는 ‘플리바게닝’이 장시호의 구형에 적용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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