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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김어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 명예훼손 관련 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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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4) 기자와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용철씨 유가족은 지난 9월 제3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 기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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