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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고발 발언은 금도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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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 발언은 탄핵과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무력 등의 수단을 이용해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 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구속 된 것이다. 한국당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도 착각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 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 / 뉴시스
백혜련 대변인 / 뉴시스
한편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하는 데 대해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 / 뉴시스
심재철 의원 / 뉴시스
그러면서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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