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김대희, 김준호, 컬투가 개그맨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위해 앞장섰다.
22일 JD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실상이 안타까운 개그계 선배들이 직접 두발 벗고 나섰다. 김대희, 김준호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번 ‘소리상표’ 등록은 국내에선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개그맨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한다. 어떤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서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게 되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도 ‘소리상표’에 적합한 취지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개그 아이디어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중들의 곁에서 소소한 웃음과 유쾌한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개그맨들의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2 16: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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