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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추석 연휴 여행 날린 고객에 ‘모르쇠’로 일관…“11개월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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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하나투어를 이용한 고객이 항공권 시간 변동으로 11개월을 기다린 추석 연휴 여행을 날렸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1년간 준비한 추석 연휴 여행을 날려버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내1위 여행사와 항공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해 11월 20일 하나투어항공에서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올해 10월 1일에 출발하는 유럽항공권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나투어 항공권 /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투어 항공권 / 온라인 커뮤니티
 
예약한 항공 노선은 10월 1일 아침(한국시간) 8시 35분 인천에서 출발, 상해,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밤 10시 15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하던 글쓴이는 승무원에게 “상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항공편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오후 12시 10분 상해를 출발해 암스테르담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1일 새벽 00시 45분 이미 떠난 것.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E티켓 발권 메일 확인 당시에도 상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항공편은 12시 10분 출발로 나와있었고 이후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메일이나 전화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속을 하던 시간은 10월 1일(공휴일) 새벽 6시였기 때문에 하나투어와 연결할 방법이 없어 글쓴이는 결국 여행을 못 가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목적지에 예약한 숙소와 기차 역시 취소가 불가능해 약 1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연휴가 끝난 10일 글쓴이는 하나투어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하나투어 측은 “대한항공에서 수수료만 받고 대행해주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라며 대한항공에 문의한 뒤 “대한항공 측이 ‘항공권 시간 변동을 중국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으므로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객이 항공권을 살 때 ‘항공권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의 잘못으로 항공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글쓴이는 “대한항공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 중이고, 하나투어는 대한항공 잘못이라고 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항공 내 피해구제센터에 제보해보라고 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제일 큰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대처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최장 10일 연휴를 날려버린 저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 여행을 1년 전에 예매하고 1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날려버린 휴가를 돈으로 보상받기에는 얼마를 줘도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서로 미루기만 하면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글쓴이는 사과 전화 없이 항공권 카드 취소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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