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故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31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故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공식 수사결과에 따르면 故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은 1998년 2월 24일 낮 12시 20분경, 식사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故김훈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M9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총상이 보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소대원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으며 그들 중 살해동기를 가진 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판정’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타살로 의심될 정황과 증거가 후에 명백히 보였음에도 자살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부실수사 문제가 커지가 국방부는 1998년 12월 육군중장 양인목 장군을 단장으로 한 특별합동조사단을 조직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도 결국 故김훈 중위의 죽음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06년 12월 해당 소송에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며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도 3년간 사건을 조사 후에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을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방부와 합의해 사건을 재수사한 뒤 “故김훈 중위의 사건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 순직으로 인정하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故김훈 중위의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故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군 내 여러 의문사가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예비역 육군중장 김척 장군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지난 31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故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공식 수사결과에 따르면 故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은 1998년 2월 24일 낮 12시 20분경, 식사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故김훈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M9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총상이 보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소대원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으며 그들 중 살해동기를 가진 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판정’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타살로 의심될 정황과 증거가 후에 명백히 보였음에도 자살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부실수사 문제가 커지가 국방부는 1998년 12월 육군중장 양인목 장군을 단장으로 한 특별합동조사단을 조직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도 결국 故김훈 중위의 죽음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06년 12월 해당 소송에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며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도 3년간 사건을 조사 후에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을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방부와 합의해 사건을 재수사한 뒤 “故김훈 중위의 사건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 순직으로 인정하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故김훈 중위의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1 13: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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