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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여성혐오다VS조현병이다… ‘여전히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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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35)씨가 징역 30년 판결에 이어 유가족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강남역 살인 사건이 ‘여성혐오‘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시금 오가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김씨는 강남역 한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 A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지난 4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형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으나 조현병을 앓고 있던 김씨의 상태를 인정해 징역 30년혀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의 징역 30년형에 이어 피해자 부모가 김모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8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모씨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MBN뉴스 방송장면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MBN뉴스 방송장면
 
김씨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났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부모는 김씨에게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번 판결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직 김씨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단은 김씨의 재산조회로 강제 경매 등을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때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떠올랐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결론을 맺으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성혐오’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다시 주목받은 만큼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일어난  ‘왁싱샵 살인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비교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해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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