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AI 관련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혐의를 파헤쳐 왔다.
특히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장부를 분석하면서 KAI와 협력업체 간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연계해 관련자 소환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하던 중 윤씨가 수년 전 KAI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또는 4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1 22: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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