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약 50년 만이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고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을 검문했다. 또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방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조치의 하나”라면서 “시민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약 50년 만이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고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을 검문했다. 또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방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조치의 하나”라면서 “시민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6 10: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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