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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3일 첫 선고, ‘이대 특혜’ 9개월만에 첫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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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최씨의 이화여대 학사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일제히 진행한다. 이대 학사비리 재판 피고인은 최씨 외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교수 8명이다.
 
 
최순실 씨 /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최순실 씨 /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당초 4개 재판으로 진행됐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동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함께 선고공판이 진행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최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 직접 학사 특혜를 준 다른 교수들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저의 권력과 돈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역시 재판 과정 내내 부인으로 일관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수혜자이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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