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전(田)’ 용지의 토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했다”라고 알렸다.
이 매체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을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은군은 조사를 통해 도종환 후보자가 밭 용도의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마당과 다름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전(田)’ 용지의 토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했다”라고 알렸다.
이 매체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을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은군은 조사를 통해 도종환 후보자가 밭 용도의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마당과 다름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3 09: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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