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문재인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돼 문재인 이름 석 자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따라붙게 됐다.
이번 선거는 궐위선거로 열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의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9분부로 공식 임기가 시작됐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등도 완전히 이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증에는 ‘귀하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낙관이 박혀 있다.
김용덕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였다. 당선인께서 낙선인을 위로하고 이념·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국민들을 가슴 벅차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423,800표를 얻으며 41.08%의 지지율로 9일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궐위선거로 열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의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9분부로 공식 임기가 시작됐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등도 완전히 이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증에는 ‘귀하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낙관이 박혀 있다.
김용덕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였다. 당선인께서 낙선인을 위로하고 이념·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국민들을 가슴 벅차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10 10: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