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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어"…'땅 투기 의혹' 기성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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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성용은 전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직후 그는 경찰에 연락해 소환 조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논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뒤, '예정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이에 기성용은 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진단 검사를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보니 출석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서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기성용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동료 황현수가 전날 확진됐다. 이에 그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기성용은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한편, 기성용은 부친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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