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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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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현정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창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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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라고 질타했다.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던 A씨는 탈퇴한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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