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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있던 건 사실”…故 이선균 보도한 KBS-MBC, 가장 낮은 수위 처분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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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와 11월 24일 방송된 KBS ‘뉴스9’의 행정지도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의견 제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이는 MBC ‘실화탐사대’에 이선균의 관련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인터뷰했다는 민원이, KBS ‘뉴스9’에는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과 한 통화를 방송하고 마약 투약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해 이선균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에 따른 처분이다.
 
故이선균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심의위원들은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중징계는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사회적으로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의혹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한 것처럼 보여 보도 시점에 (실장의) 진술을 포함한 것이 부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고인이 받은 충격이 있다.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을 냈지만 위원 3인 과반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이선균 사망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KBS 보도를 정면 비판했다. 봉준호 영화감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나온 지난해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선균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이 씨에 대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면서 보고를 받는 상부나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출 시점과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인사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정보를 지속적해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 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야 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라며 전했다.

이선균의 사건은 이를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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