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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故이선균 사생활 보도한 KBS·MBC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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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고인 정신적 충격…공인 취재 방식에 의문"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하게 고인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 1TV 'KBS 뉴스 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은 이 씨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으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TV '실화탐사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도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없는 사적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이 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황성욱 상임위원도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을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다.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도 제재 수위에 공감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한 배우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 한 인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볼 때,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개인적 통화가 공개된 데 대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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